반응형 법정 규정1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나 출생의 확인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자녀 또.. 2024.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