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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차령초과말소 무쏘 폐차보상금 무거우니 많구만.

by 45분점Auto 2020. 1. 7.

목차

    사실 압류된 차량의 폐차였기 때문에, 차령초과 말소라 폐차보상금에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차령초과 말소제도는 범칙금이나 압류가 많이 걸려 있는 차량이라 정상 폐차나 매매가 힘든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압류가 걸려 있어도 환가 자체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압류 측에서도 이 차를 가져가 봐야 별 도움이 안 되니, 도시 미관을 해치지 말고 폐차할 수 있도록 배려받는 제도인 것이죠.

    10여 년 전에 사업하다 망한 뒤로 압류가 걸려 있던 차량이었고, 몇 년 전에 작성했던 글입니다.

    사제 카오디오를 제거하고 폐차장으로 고고싱~ 

    압류 폐차나 차령초과 말소를 위한 그 어떤 폐차의 경우에도 폐차협회를 통해서 직접 방문해서 폐차를 진행하면 믿음이 가더군요. 

    차를 폐차장에 맡기고, 폐차장 사무실로 가서, 사장님과 폐차에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시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개인은 신분증,자동차등록증원본이면 됩니다.

    사장님이 컴퓨터 사용에 조금 미숙하셔서 좀 오래걸리기는 했지만, 평일에 방문한다면 담당 직원이 출근해 있을 테니, 일처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네요.

    폐차보상금은 말 그대로 차의 고철값인 셈인데요.

    무쏘는 차가 무겁기 때문에 무쏘 폐차보상금이 50만원이나 되더군요.

    기대도 않했는데, 사실 그냥 끌고만 가줘도 고마울 차였기 때문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 생각했었더랬죠.

    일반 승용차들은 공차중량이 SUV에 비해 가벼워서 폐차보상금이 많지 않을 것 같군요. 보통 30~35만 원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폐차를 맡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통장에 폐차보상금이 제 차 번호로 입금이 되어 있더군요.

    50만 원!! 뚜둥~ 어차피 압류된 세금 갚는데 쓰이겠지만요^^;

    제가 폐차장에 방문한 시간이 10시. 서류를 다 작성하고 완료한 시간이 10시 30분쯤이었으니까 1시간 남짓 안에 폐차보상금이 입금되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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