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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안할때 불이익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거부 시 생기는 불이익
교통사고는 누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합의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민사합의 거부 시 불이익
민사합의는 주로 보험사와 피해자 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합의를 거부하게 된다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승소를 하게 된다면 변호사 선임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승소 여부는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금전적,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② 형사합의 거부 시 불이익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해자는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탁은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공탁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형사 처벌 시 공탁금은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며, 가해자의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형사합의가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가해자는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합의는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모두 거부되는 경우에는 금전적, 정신적으로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가능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키워드: 교통사고, 합의 거부, 민사합의, 형사합의, 손해배상 소송, 공탁, 형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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