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통사고 합의 방법과 절차
교통사고 민사합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합의는 민사합의라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민사합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 연락: 가해자와 피해자는 먼저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한 보상을 책정합니다.
- 보상금 협의: 피해자는 원하는 보상금을 제시하고, 가해자는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제안합니다. 양측이 합의한 보상금이 어느 정도 부합되면 합의가 이루어지며,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은 면책됩니다.
- 손해배상청구: 그러나 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추가적인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재산 혹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처럼 보험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형사합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액 협의: 가해자와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합의 금액을 협의합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해 '합의 합의서'라는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는 2장을 작성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자 한 장씩 보관합니다.
- 채권 양도 통지서 제출: 채권 양도 통지서는 가해자가 형사 합의와 관련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하는 서류입니다. 가해자는 채권 양도 통지서에 인감도장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제출합니다.
교통사고의 합의 방법과 절차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로 나누어집니다. 민사합의는 소송을 피하고 양측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며, 형사합의는 법적 절차를 따라가야 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키워드: 교통사고, 합의 방법, 민사합의, 형사합의, 보험사,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채권 양도 통지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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