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조회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금지가 실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자신.. 2019. 12. 1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 4대문 안 운행 제한 대상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서울 4대문 안 녹색교통 진흥지역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중심으로 녹색교통 진흥지역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배경과 이유 서울시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만 적용되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한 것입니다. 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녹색교통 진흥지역 내에서 운행이 금지됩니다. 녹색교통 진흥지역 서울시는 녹색교통 진흥지역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의 상징적인 4대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양도성 내의 종로구와 중구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종로구의.. 2019. 7. 1. LPG 차량 일반인 구입가능 규제완화 미세먼지 덕분에 서민 경제도 덕을 볼 전망이다.그동안 장애인이 아니면 LPG 자동차 구입의 선택의 폭이 좁았다.LPG 차량 규제완화로 LPG 차량을 일반인 구입 가능하게 됐다.국회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2일 의결됐다.아직 위원회 의결일 뿐이라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절차가 남아 있다.하지만 LPG 차량 구매 제한을 폐지한 법률은 여야의 쟁점사항이 아니라서 정상적으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면 무난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본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통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일반인들이 LPG를 구입하려면 카렌스 같은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겨우 1~2모델로 나오는 차량만 구입가능했다.일반 차량의 LPG 모델은 장애인과.. 2019.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