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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조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

by 45분점Auto 2019. 12. 11.

목차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전면 금지가 실시된다.

    5등급 차량 운행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미세먼지 특별법'으로 그동안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해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18-58호, '18.4.25)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게 됨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5등급 차량 조회 확인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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