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모성보호 및 가족 돌봄 관련 공무원 특별휴가 제도
모성보호시간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시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나 출생의 확인은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공무원 자녀 돌봄 휴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볼봐야 하는 경우.
자녀 돌봄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여성보건휴가
여성 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합니다.
임신검진휴가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키워드: 모성보호, 가족 돌봄,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시간, 자녀 돌봄 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법정 규정, 정책
반응형
'직업과 직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정윤-"마음의 자유", 김유영-"나의 아름다운 내일에게", 김수현 작가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0) | 2024.02.29 |
---|---|
2024년 대한항공 주가 동향의 핵심 요인 대한항공 캐빈 크루 스튜어디스 유니폼 (0) | 2024.01.12 |
나라장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feat.입찰보증금과 안전입찰방법) (0) | 2023.06.01 |
2023년 공안직 공무원 봉급표, 종류 하는 일 (0) | 2023.05.30 |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0) | 2022.11.02 |
댓글